2025년부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더욱 개선된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5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소득 기준: 개인 소득이 총 급여 기준 연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기준 연 6,300만 원 이하인 자
-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인 자
특히, 2025년부터는 현역 군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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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매월 일정 기간에 진행됩니다. 2025년 1월의 경우,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까지였으며, 이후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생 가입 가능 여부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학생: 다음 학기에 입학하거나 복학 예정인 경우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
따라서, 대학생 중에서도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자격 확인: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소득 기준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 금융 기관 선택: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전북, 경남은행 등 협약 은행 중 선택
- 신청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입 신청: 선택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 심사 및 승인: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 승인
가입 신청은 협약 은행의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 소득 증빙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 중인 회사 또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받습니다.
- 가입 요건 확인: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가 필요하며,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절차는 약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