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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수당 인상

by 7토박이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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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어,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 34만 2,510원 (소득 보전 목적)
  • 부가급여: 3~9만 원 (추가 비용 보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따라서, 장애인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8만 원 이하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지원 사항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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