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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되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으로 인정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예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매달 3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시:
-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 사항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결정됩니다.
- 2025년부터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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