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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의 계좌 잔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법인 설립, 유상증자,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발급 대상 계좌 확인
- 법인 계좌: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 계좌: 개인사업자나 주주 개인의 계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방법
- 은행 방문: 계좌 명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대부분의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발급 절차
- 인터넷뱅킹 로그인: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잔액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계좌 선택: 발급할 계좌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발급 기간을 설정합니다.
- 발급 신청: 신청을 완료하면 지정된 이메일로 증명서가 전송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발급 수수료: 일부 은행은 발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 제한: 일부 계좌(예: 정기예금, 적금, 청약통장 등)는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점: 은행 방문 시 당일 기준으로 발급되지만, 온라인 발급은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은행별 온라인 발급 방법 예시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 > '조회' > '제증명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선택 > 계좌 선택 후 발급 신청.
- 하나은행: 기업뱅킹 로그인 > '조회' > '증명서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선택 > 계좌 선택 후 발급 신청.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 > '기타서비스안내' > '수신증명서발급확인' 선택 > 계좌 선택 후 발급 신청.
각 은행의 온라인 발급 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법인 설립을 위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명의인이 발기인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장 잔액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필요할 때 원활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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