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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보상 절차와 보상금 산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목록, 보상 시기와 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이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시행자가 1인, 시·도지사가 1인을 선정하며,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추천으로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 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사업시행자는 산정된 보상액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협의를 통해 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수용 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공시지가나 경매 낙찰가 등을 직접 참고하지 않고,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며, 이는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의 제기 및 대응 방법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이의 재결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 강제수용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절차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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