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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과제외자란?

by 7토박이 2024. 12. 19.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수급자는 '조건부과제외자'로 분류됩니다.

 

조건부수급자선정관리

 

조건부수급자선정관리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변경 선정시기 수급자 선정과 동시에 선정·통보(수급자결정통지서) 수급자 선정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상담에 의무참여 및 상담불

www.gm.go.kr

 

조건부과제외자란?

'조건부과제외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으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자나 질병이 있는 자를 보호하거나 양육해야 하는 1인 가구원, 질병이나 임신, 학업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 경우의 자활사업 참여 및 생계급여 수급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부과제외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제외된 것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의 중요성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활근로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급자들은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제외자로 분류되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조건부과제외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조건부과제외자가 아닌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