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병원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가능 수단

by 7토박이 2024. 12. 27.
반응형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

병원 방문 시 다음과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 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참고로,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경우.
  2. 재진 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경우.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4.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 방법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활용: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료비 본인 부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진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추후 본인 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받는 것은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본인 확인 수단과 예외 사유를 참고하여 병원 방문 시 준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