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은 매우 특별한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로 전직 대통령에게는 그들의 마지막 보수 연액의 95%가 연금으로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70%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 연금을 못 받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탄핵을 받은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의해 퇴임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망친 대통령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만약 대통령이 퇴임 후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역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와 같은 법적 제한이 있을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